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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04 2013노7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사실오인 ① 피해자 F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하고, 설사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 F가 장애인이라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를 간음함에 있어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② 피고인이 피해자 J의 동의하에 2차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진 사실 이외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J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 전과는 물론 아무런 전과가 없고, 진심으로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 없으므로 부착명령청구는 기각되어야 함에도 부착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 (1)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지 및 이를 피고인이 인식하였는지 여부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 F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전제로 피고인이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는 정신지체 2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 만 14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지능지수(IQ)는 41에 불과하다.

②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자체가 피해자의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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