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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1.26 2016고단153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4. 8. 경 상해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F(61 세) 와 1988. 경부터 2015. 11. 경까지 중혼적 사실혼 관계를 맺어 오던 사이였다.

1. 2012. 1. 중순 경 상해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목포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H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여자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다발성 좌상, 두통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2. 11. 경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2. 11. 경 목포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H 동 호 거실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여자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청소기를 피해자에게 1회 집어 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뒤로 밀치고, 그 곳에 있는 우산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그 곳에 있는 쇠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찔러 폭행하였다.

2. 2014. 10. 12. 경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4. 10. 12. 04:00 경 위 I 호프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이 씹할 년 아, 잡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맞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걷어 차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졸라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4. 10. 24. 경 상해 피고인은 2014. 10. 24. 04:00 경 위 I 호프집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여자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 거지 같은 년 아, 이 정신병자 같은 년 아, 눈구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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