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1. 12. 오후경 목포시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E(여, 4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여자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하안검부좌상 및 피하종창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15. 오후경 목포시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일행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배부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4. 28. 03:13경 목포시 H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이 다른 여자들과 술을 마시는 것을 목격하고 집에 들어와 피고인과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에 있는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21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목을 따버린다. 살고싶냐.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입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