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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3.23 2017고정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5. 00:01 경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무실 동 송삼 사거리 교차로를 무실 초등학교 쪽에서 무실 휴먼 시아 6 단지 쪽으로 확인되지 않은 속도로 직진 운행하였다.

그곳은 황색과 적색의 점멸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해자 D(54 세) 이 E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으로서는 일시 정지하여 그 교 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만일 그러한 차량이 있을 경우 진로를 양보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를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아, 위 피해자 및 위 피해자 운전차량의 동승자들인 피해자 F(41 세), 피해자 G(16 세 )에게 각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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