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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08 2017고단47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1. 21:20 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카니발 승합차를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모텔 앞 편도 3 차선 도로를 노 블 레스 주상 복합 쪽에서 경하 호텔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11. 21:20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모텔 앞 편도 3 차선 도로를 노 블 레스 주상 복합 쪽에서 경하 호텔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적색 점멸 신호가 작동 중인 교차로가 있었고, 피고 인의 차량 좌측 1 차로에 다른 차량이 진행 중이어서 좌측 시야에 방해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교차로 좌측에서 진입하는 차량 등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차로의 교통상황에 유의 하여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갑 천 쪽에서 대학로 쪽으로 황색 신호에 맞춰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F(28 세) 가 운전하는 G DS100B 오토바이를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구 후 벽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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