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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3 2017고정27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8. 00:02 경 위 차량에 1) 피해자 C(59 세, 남) 과 2) 피해자 D(56 세, 남 )를 동승하고 운전하여 원주시 치 악로 1662에 있는 통일 사거리 교차로 상을 월 운 정사거리 방면에서 송림사거리 방면으로 확인되지 않은 속도로 적색 점멸 등에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과 적색의 점멸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인데, 당시 3) 피해자 E(61 세, 남) 이 F 쏘나타 승용차량( 법인 택시 )에 4) 피해자 G(37 세, 여) 을 동승시키고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적색 점멸 등에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일시 정지하여 그 교 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만일 그러한 차량이 있을 경우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를 진입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옆 부분을 피해자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1) 피해자 C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통증 및 어깨 저림 상 등을, 2)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요추 부 염 좌상 등을, 3) 피해자 E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4)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후 증후군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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