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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5 2019나56548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원고의 모친 G는 안산시 단원구 C, H에 있는 D건물 E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6층과 7층의 구분 소유자로, 2013. 6. 1.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6, 7층을 임대차기간은 6층은 2013. 6. 1.부터, 7층은 2013. 11. 1.부터 각 2017. 10. 31.까지, 보증금은 1억 8,000만 원, 월 차임은 1,900만 원(부가세 별도, 이하 같다)으로 하되, 이 사건 건물 6층 부분으로는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1,500만 원, 이 사건 건물 7층 부분으로는 보증금 8,000만 원, 월 차임 4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원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원계약에서는 임대차 기간 중 조세, 공과금은 임대인인 원고측이 납부하되, 만약 피고가 대납하는 경우 피고는 그 금액을 차임에서 임의로 공제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이 사건 원계약 기간 중이던 2015. 6. 1. 이 사건 건물 7층에 관하여 매매가 이루어지면서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원계약에 터잡아 이 사건 건물 6층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은 2015. 6. 1.부터 2017. 10. 31.까지로, 보증금은 1억 원, 월 차임은 1,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변경하고, 2015. 6. 1.부터는 775만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 변경계약’이라 한다). 라.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5. 12. 1. 다시 보증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월 임차임을 725만 원으로, 임대차기간은 2015. 12. 1.부터 2017. 10. 31.까지로 하는 것으로 재차 변경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2차 변경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2차 변경계약에서 정한 보증금을 납부하였다.

마. 피고가 이 사건 2차 변경계약에서 정한 임대차기간의 종기 무렵 임대차계약갱신청구를 하였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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