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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2 2015구합715
감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1. 30.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3. 3. 1. 경위로 승진하였고, 2013. 7. 20.부터 2014. 11. 10.까지 분당경찰서 B과 C팀에서 근무하다가 2014. 11. 11. 분당경찰서 D지구대로 인사발령을 받아 현재까지 위 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다.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하며, 특히 성매매업자 및 조직폭력배 등 경찰대상업소에 대하여 전화통화, 회합, 회식, 금전거래 등 일체의 접촉행위를 절대 금지하는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 1996. 6.경 성남중원경찰서 B과 근무 당시 성남권 일대 폭력단체인 신종합시장파 추종세력으로 활동하던 E(44세)을 정보원으로 활용하던 중, E이 2004년경부터 서울 강동구 천호동 성매매업소를 운영(2014. 6. 20. 성매매알선 혐의 등으로 구속)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2011. 1. 5. 및 2011. 8. 4. 두 차례에 걸쳐 E으로부터 총 100만 원 상당의 농산물 판매대금을 입금받는 등 부적절한 물품거래를 하고, 2) E이 경찰 대상업소 접촉금지 대상자인 것을 알면서도 유착비리 근절을 위한 대상업소 접촉금지 지시(2009. 4. 6.) 이후부터 2014. 4. 18.까지 사전신고 없이 E과 22회를 만났고, 2013. 1.부터 2014. 6.까지 E과 43회에 걸쳐 전화통화[발신 20건(통화 13, 문자 7), 수신 23건(통화 21, 문자 2)]를 하는 등으로 지시명령을 위반함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분당경찰서 경찰관 보통징계위원회는 2014. 9. 17.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고 한다)로 감봉 2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2014.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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