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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19 2014가합5618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974,5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3.부터 2016. 4. 1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28.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가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도급받은 A 태풍피해 복구공사(2차년도) 중 기초굴착공사 및 등표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3. 10. 28.부터 2013. 12. 23.까지, 공사대금을 670,000,000원, 지체상금율을 지체일수 1일당 계약금액의 0.1%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원고와 피고는 당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을 하였다.

책임시공 계약의 특약조건

3. 원고의 잔금 267,400,000원의 수령은 발주처의 직불동의에 의한 직불금으로 수령한다.

5. 기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가 모든 책임을 지며, 변경사항 발생 시 원고가 추가 작업한 부분은 본 계약과 관계없이 추가 작업비용을 청구하며 본 계약기간에서 제외한다.

8. 기상악화로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본 계약기간에서 그 일수는 포함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계약 당시 이 사건 공사 현장에는 이미 굴착작업을 위한 강관(내부에 빈 공간이 있고 봉 형태를 띠는 철강제품)이 3개 설치되어 있어 원고는 이를 이용하여 굴착작업을 시행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추가로 필요한 관련자재 및 작업용 케이싱(Casing, 관정 또는 시추공의 측벽을 구성하는 암체나 퇴적물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 내부에 영구적으로 설치하는 파이프, 이하 ‘강관’이라 통칭한다)을 공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원가계산서, 계약내역서, 예정공정표 등을 제출하였는데, 위 계약내역서 상에는 원고가 강관을 설치 및 해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예정공정표 상에도 2013. 11. 10.부터 2013. 11. 15.까지 강관을 설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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