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6. 1. 10. 자 절도 피고인은 2016. 1. 10. 14:40 경 김해시 C 탈의실에서, 피해자 D이 선반에 자신의 사물함 열쇠를 놓아둔 채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열쇠를 가지고 가 피해자가 사용하는 135번 사물함 문을 연 뒤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만원, 신한 카드, 부산은행 현금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6. 1. 17. 자 절도 피고인은 2016. 1. 17. 00:45 경 위 C 탈의실에서, 피해자 E이 개인 사물함 열쇠를 옆에 놓아두고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그 열쇠를 가지고 가 피해자가 사용하는 77번 사물함 문을 연 뒤 그 안에 있던 현금 4천원과 승용차 열쇠( 피해 자가 관리하는 F 오피 러스 차량 열쇠 )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계속해서 위 C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위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앞 글로브 박스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4만 원 및 시가 미상의 향수 1 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2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 ~2 년 3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규모,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