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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15 2018가합10882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4.부터 2019. 11.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2. 6.부터 2016. 1. 20.까지 C과 교제한 사람이고, 피고는 C과 원고의 교제기간 이전 및 이후에 교제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다음과 같은 「명예훼손, 협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모욕죄」로 2018. 5. 9.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 법원 2017고단5509). 범죄사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3. 5.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SNS 서비스인 D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A의 연인이던 E과 같은 교회에서 함께 사역 업무를 하는 F에게, 피고인의 남자친구로 예전에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던 C과 위 피해자가 함께 찍은 사진을 송부한 후, “사진의 남자가 제 남자친구고 여자는 E 목사님 교제중인 여자입니다.”, “12월 6일 처음 만났구요. 일주일 만에 둘이 모텔 간 것 확인했어요.”라는 메시지를 발송하였고,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상간년'으로 저장한 채 피해자와 위 C 사이에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캡처 내역, “남자 만나 일주일 만에 모텔에서 섹스하면서 둘이 온갖 포즈로 벗은 채로 사진 찍고 진동기로 즐기고 그걸 또 그 남자 여자친구에게 말하고..이런 여자를 배우자감으로 만나고 계신가요 목사님 ”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1. 9.까지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 내용(범죄일람표 일시 2015는 2016의 오기)과 같은 메시지를 피해자 또는 E과 알고 지내는 사람들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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