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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09 2017고단5509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3. 5.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SNS 서비스인 카카오 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연인이 던 D과 같은 교회에서 함께 사역 업무를 하는 E에게, 피고인의 남자친구로 예전에 피해자와 연인 관계에 있던

F 과 위 피해자가 함께 찍은 사진을 송부한 후, “ 사진의 남자가 제 남자친구고 여자는 D 목사님 교제 중인 여자입니다.

”, “12 월 6일 처음 만났구요.

일주일 만에 둘이 모텔 간 것 확인했어요.

” 라는 메시지를 발송하였고,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 상 간년 '으로 저장한 채 피해자와 위 F 사이에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캡 처 내역, “ 남자 만 나 일주일 만에 모텔에서 섹스하면서 둘이 온갖 포즈로 벗은 채로 사진 찍고 진동기로 즐기고 그걸 또 그 남자 여자친구에게 말하고.. 이런 여자를 배우자 감으로 만나고 계신 가요 목사님 ” 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6. 11. 9.까지 5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1) 의 기재 내용 다만 위 범죄 일람표 연번 1, 2번의 일시란 중 각 ‘2015.’ 는 모두 ‘2016.’ 의 오기이다.

과 같은 메시지를 피해자 또는 D과 알고 지내는 사람들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3. 8.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 자가 활동하고 있는 'G' 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다음 카페 (H )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가입신청을 한 직후의 준회원이 사용할 수 있는 'H 등 업 요청' 게시판에 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 그 여자는 내 남자친구와 만난 지 일주일에 성관계를 가진 사람으로서, 제 남자친구에게 뚝 섬 30평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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