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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26 2018고정38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C는 D초등학교 동창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17. 5. 10.경에서 2017. 5. 15.경 사이에 사실은 피해자가 C와 여행을 다니거나 동창들 사이를 이간질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초등학교 동창생 E에게 전화를 걸어 “자기의 남자친구인 C와 B이 여행을 다니며, C와 못 만나게 하고 있으며, 동창들 사이를 이간질해 나를 왕따 시키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2.경 사실은 피해자가 남자 동창들의 바지를 내리거나 동창들을 왕따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초등학교 동창생 F에게 전화를 걸어 “B이 차안에서 C를 비롯한 많은 남자동창들의 바지를 내리고 자지를 빨았다. B이 나와 C가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둘이 여행도 다녀왔다, B이 동창들을 왕따시키고 모임에서 탈퇴시켰다.”라고 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16.경 사실은 피해자가 남자 동창들의 바지를 내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초등학교 동창생 G에게 전화를 걸어 “B이 차만 타면 C의 바지를 내리고 거시기를 빨아버린다. 내가 C랑 사귀는 것을 알면서 어떻게 C를 만날 수 있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7. 5. 12. 19:00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C와 1박 2일로 여행을 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동창생 F, J, K 등에게 “B이랑 C가 1박2일 여행을 갔다, B이 C를 계속 만나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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