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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4 2014가합531714
상표권 침해금지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표장을 별지2 목록 기재 제품 또는 그 포장에 표시하거나, 별지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은 등록상표(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표’라 한다)의 상표권자이다.

1) 상표 : 세 리 나 제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1999. 2. 19. / 2000. 1. 19. / 제0463319호 지정상품 : 제5류 - 소염제, 순환기관용약제, 비타민제, 생물학적제제, 소화기관용약제, 항생물질제제, 호흡기관용약제, 양모제, 의약용소화제, 중추신경계용약제 2) 상표 : 위 1)항 기재 상표와는 글자의 색상이 다르다(녹색 .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2013. 1. 18. / 2014. 2. 5. / 제1021144호 지정상품 : 제5류 - 소염제, 순환기관용약제, 비타민제, 생물학적제제, 소화기관용약제, 항생물질제제, 호흡기관용약제, 의약용소화제, 중추신경계용약제, 의료용 양모제, 의약용 모발 성장 촉진제

나. 피고는 2013. 7.경 비오신코리아 주식회사와 사이에 면역증강제인 ‘셀레나제’의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제1, 2표장을 사용하여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제5호증의 2, 제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상표권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상표의 유사 여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의 외관호칭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였을 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어느 한 가지 면에서라도 거래상 상품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두 상표가 외관호칭관념 중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상품 출처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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