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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12.20 2018허6016
등록무효(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갑 제2호증)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C/ D/ 상표 E (2) 구 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5류의 약제, 감각기관용 약제, 말초신경계용 약제, 백신, 소염제, 소화기관용 약제, 순환기관용 약제, 약용 캡슐, 약제용 연고, 약제용 정제, 의료용 보조제, 의료용 약제, 의료용 화학제, 의약용 진단시약, 인체용 약제, 노인성 기억감퇴증치료제, 외상퇴행성 대뇌증후군치료제, 원발퇴행성 대뇌증후군치료제, 혈관퇴행성 대뇌증후군치료제, 우울증치료제

나. 원고의 선등록상표들 (1) 선등록상표 1(갑 제3호증) (가) 출원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등록번호 : F/ G/ 2014. 6. 23./ 상표 H (나) 구 성 : (다)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5류의 원발퇴행성 대뇌증후군치료제, 혈관퇴행성 대뇌증후군치료제, 외상퇴행성 대뇌증후군치료제, 노인성 기억감퇴증치료제, 퇴행성 고지질혈증치료제, 동물용 약제, 의료용 고약, 접착고약, 구강소독제, 위생용 소독제, 의료용 훈증소독제, 화학세정용 소독제, 해충구제제, 제초제, 살균제 (2) 선등록상표 2(갑 제4호증) (가) 출원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등록번호 : I/ J/ 2016. 7. 1./ 상표 K (나) 구 성 : (다)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5류의 퇴행성 고지질혈증치료제, 노인성 기억감퇴증치료제, 외상퇴행성 대뇌증후군치료제, 혈관퇴행성 대뇌증후군치료제, 원발퇴행성 대뇌증후군치료제

다. 이 사건 심결 및 환송판결의 경위 (1) 원고는 2015. 12. 11.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원고의 선등록상표들인 선등록상표 1 ‘’ 및 선등록상표 2 ‘’과 각 그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여 상표법 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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