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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9 2014나2050751
상표권 침해금지 청구의 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원고의 제1상표의 상표권 또는 제2상표의 상표권에 기초하여 상표권 침해행위의 금지와 침해상품인 셀레늄 제품의 폐기를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상표권 침해행위의 금지청구와 침해조성물 폐기청구 중 일부(침해상품인 셀레늄 제품에서 유사표장의 제거 부분)만을 받아들이고, 나머지 침해조성물 폐기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그 패소부분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상표권 침해행위 금지청구 및 침해조성물 폐기청구 중 일부 부분(침해상품인 셀레늄 제품에서 유사표장의 제거 부분)에 한정된다.

2.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갑 제1에서 5, 13, 1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이하 같다), 을 제9,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당사자 원고는 의약품의 제조, 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의약품 수출입 및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의 상표권 1) 원고는 다음과 같은 상표권을 가지고 있다(이하, 원고의 제1, 2상표를 통틀어 ‘원고의 상표’라 한다

). 가) (이하, ‘제1상표’라 한다) 등록번호 : 제0463319호 출원일 / 등록결정일 / 등록일 : 1999. 2. 19. / 1999. 12. 28. / 2000. 1. 19.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일 : 2010. 5. 24. 지정상품 : 제5류(소염제, 순환기관용약제, 비타민제, 생물학적제제, 소화기관용약제, 항생물질제제, 호흡기관용약제, 양모제, 의약용소화제, 중추신경계용약제) 나) 원고의 제1상표와 달리 글자의 색상이 ‘녹색’으로 되어 있다. (이하, ‘제2상표’라 한다

등록번호 : 제1021144호 출원일 / 등록결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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