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9.13 2013고정129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3. 23:30경 위 호프집에서 청소년인 D(17세, 여) 등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4병과 안주 등을 3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