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빌딩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 03:00경 위 호프집에서 청소년인 E(17세)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제2조 제4호 가목 1)(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E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였고 확인 당시에는 E이 성인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E의 일행이었던 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위와 같이 E과 F의 진술이 서로 일치할 뿐만 아니라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E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소주를 판매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