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4.23 2014고정4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9. 03:05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E(18세) 외 6명의 연령을 확인하지도 않고 위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맥주, 소주 각 4병과 ‘오삼불고기’ 등 5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청소년보호법위반 적발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벌금 300,000원, 환형유치 1일 50,000원 : 초범인 점, 이 사건 경위, 피고인의 경제상태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