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3.27 2019고단3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XG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3. 20: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온천대로 1975에 있는 배방역 앞 교차로 도로를 아산 방면에서 천안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QM6 승용차 뒷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8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수면장애 등의 상해를, 피해자 I(9세)에게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인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3,386,205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E 소유인 위 QM6 승용차를 수리비 590,300원이 들 정도로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