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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26 2017고단52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은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8. 01: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D 앞 도로를 먹 골 역 방면에서 중화 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58 세) 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를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52 세) 이 운전하는 G 스파크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승객으로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 여, 33세) 및 같은 피해자 I(3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5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 여, 29세) 및 같은 피해자 K( 여, 3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증거기록 20, 21, 22, 25, 26, 27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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