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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1.20 2014가단2395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인수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2. 9. 매매를 원인으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12. 9.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3층 전체임.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3억 2,500만 원(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체결 시, 중도금 1억 원은 2012. 1. 9., 잔금 2억 2,500만 원은 2012. 1. 31.에 각 지급하기로 함)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경료하여 주고, 인도일은 2012. 1. 31.로 하며, 지방세 등 제세공과금 등의 부담은 위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고, 조세공과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부담을 제거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2. 21.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와 인도를 마쳤다.

다. 별표 3층 미납관리비 내역서(전체)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0. 2.분부터 2012. 1.분까지 관리비 합계액 20,475,660원이 미납되어 있었다. 라.

원고는 현재까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금 중 3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마.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지에 대하여 2012년 재산세(건축물) 3,370,670원, 2013년 재산세(건축물) 2,966,290원, 2014년 재산세(건축물) 3,124,130원, 2012년 재산세(토지) 861,287원, 2013년 재산세(토지) 929,662원이 원고에게 부과되었고, 제주시장은 2013. 3. 20. 체납된 재산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제주시 C 토지 및 지상 건물을 압류하였다.

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부과기간 2013. 1. 1.부터 2013. 6. 30.까지의 시설물환경개선부담금 50,470원, 부과기간 2013. 7. 1.부터 2013. 12. 31.까지의 시설물환경개선부담금 55,930원이 원고에게 부과되었다.

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2. 2.분부터 2012. 6.분까지 발생한 관리비 합계액은 별표 관리비내역서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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