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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5 2014가합8144
관리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26. 집합건물인 용인시 기흥구 B, C에 있는 D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인 D 관리단(이하 ‘이 사건 관리단’이라 한다) 대표위원회와 계약기간을 2013. 1. 1.부터 2015. 12. 31.까지로 하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면서 시설물의 관리 및 공과금의 부과, 영수, 납부 등의 정산을 하는 관리업체이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건축, 시행한 시행사로서, 이 사건 건물의 미분양 점포를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소유한 점포 중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지 않은 점포에 대한 관리비 납부 부과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2012. 8. 31. 344,451,019원 등 2008. 5.부터 2012. 8. 31.까지 총 369,227,388원의 관리비를 납부한 바 있고, 2013. 2. 28. 및 2013. 3. 8. D 관리사무소로부터 2012. 7.분부터 2013. 1.분까지 관리비를 완납하였다는 ‘관리비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았으며, 2013. 1. 이후에는 원고에게 관리비를 납부하였다.

다. 2012. 8.경 이 사건 관리단(관리인 E)과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관리단에게 부담하는 2009. 12.분부터 2012. 6.분까지 사이의 미납관리비채무 등 총 734,077,966원의 채무에 관하여 피고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미수관리비채권을 이 사건 관리단에 양도하고 피고가 이 사건 관리단 대신 대납한 금원을 고려하여, 피고가 이 사건 관리단에게 위 734,077,966원 중 344,451,019원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산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하고 2012. 8. 31. 위 344,451,019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관리단은 2012. 9. 12. 원고가 위 업무를 담당하기 전 관리비 징수 업체였던 녹색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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