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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24 2014가단52910
관리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9,395,2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1.부터 2015. 4.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동구 A빌딩(이하, A빌딩이라고만 한다) 관리인이다.

나. 피고들은 A빌딩 지하7호, 8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2014. 9. 29. 경락받아 같은 날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각 1/2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는 전소유자 D을 상대로 2010. 6. 21. 관리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48,606,560원으로 하는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고, 이 법원 2012가단58495호로 관리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3. 10. 15. 49,368,984원(2004. 7.분부터 2013. 6.분까지 연체관리비 원금) 및 이에 대하여 2013. 8. 3.부터 2013. 10.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2013. 7.분부터 피고들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인 2014. 9.분까지 부과된 공용관리비는 7,837,34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이 사건 점포의 전 소유자 D의 특별승계인이므로, 위 판결금원 중 가압류결정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전인 2007. 6.분부터 위 관리비 판결에 반영된 2013. 6.분까지 발생한 전체 관리비 36,344,078원 중에서 2011. 1.분부터 2013. 5.분까지 발생한 전용관리비 채권액 2,034,677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과, 위 관리비 판결에 반영되지 않은 2013. 7.분부터 2014. 9.분까지 공용관리비 7,837,340원을 합산한 42,146,74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각 1/2씩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는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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