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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2.20 2018고단22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B은 2018. 5. 14. 00:10경 천안시 서북구 서부대로 706, 천안우체국 앞 도로에서 B이 운전하는 C 차량에 탑승하여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었고, 피해자 D(여, 31세), E(31세)은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F(54세)가 운전하는 G 차량에 탑승하여 피고인 및 B의 차량 바로 뒤에서 신호대기를 하던 중 B이 좌회전 신호가 들어왔음에도 좌회전을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F가 차량 경적을 울린 문제로 서로 시비를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및 B은 2018. 5. 14. 00:15경 천안시 서북구 H아파트 I동 인근 택시 정류장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조금 전 운전 시비를 가리고자 피해자 E이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 및 B의 차량으로 다가오자, B은 차량에서 내려 주먹과 발로 피해자 E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발로 몸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B은 피해자 D의 엉덩이를 발로 힘껏 걷어찬 다음 옆에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의 몸과 팔 등을 주먹과 팔꿈치로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우연히 지나가다 그 장면을 보고 싸움을 말리던 배달원인 피해자 J(21세)의 어깨를 피고인의 어깨로 밀치고,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J의 뺨을 3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및 B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 F, J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 F, D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D)

1. 사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공동폭행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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