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11.28 2019고정93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노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4. 29. 23:57경 광주 서구 유덕동 무진로 어등교 부근 도로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12. 00:49경 광주 서구 유덕동 무진로 어등교 부근 도로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 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