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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02 2013고단34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펙트라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08. 2. 28. 03:44경 광주 서구 유덕동 무진로 유덕 I.C입구 도로에서, 2008. 11. 29. 23:58경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44.5km 지점에서 각각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통보

1. 의무보험 가입현황,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6.경 지역신문을 보고 차량명의자 D으로부터 차량을 구입하면서 차량의 명의이전을 하지도 않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도 아니한 채 상당 기간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판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판진행 중 2007. 10. 11.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부분은 공소취소로 인하여 공소기각 결정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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