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1.29 2018고정115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2017. 5. 14. 12:28경 전남 해남군 계곡면 공룡대로 13번 국도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고, 같은 달 22. 06:37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부동산 앞길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고, 같은 해
7. 30. 01:03경 광주 서구 유덕동 무진로 어등교부근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의무보험계약이력조회, 무보험운행차량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