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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1.13 2020구단5148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10. 3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 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4. 4. 경부터 광업소 굴진 선 산부에서 근무를 하였고, 2012. 10. 15.부터 2017. 8. 12. 까지는 대한 석탄공사 도계 광업소 굴진 선 산부에서 근무를 하였다.

원고는 2017. 8. 4.부터 2020. 2. 13.까지 ‘ 좌 ㆍ 우측 견관절 회전 근 개 전 층 파열, 좌 ㆍ 우측 견관절 회전 근 개 충돌 증후군, 좌 ㆍ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 염, 좌 ㆍ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 염 ’에 관하여 요양 승인을 받아서 요양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9. 8. 29. ‘ 양측 슬관절 내 반 변형,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 상 연골판 파열, 양측 슬관절 내측 대퇴과 연골 결손, 좌측 족 근 관절 거골 외측 골 연골 결손, 우측 족 근 관절 만성 외측 불안정 증’( 이하 ‘ 이 사건 추가 상병’ 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후 피고에게 추가 상병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0. 31. 원고에 대하여 ‘2019. 8. 29. 족관절 및 슬관절 MRI 상 신청 상병 정도가 미미한 상태로 업무와 연관성 입증이 어려운 바 불승인함이 타당하다.

’ 는 이유로 추가 상병 불승인 결정(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8, 10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약 47년 간 광업소 굴진 선 산부에서 근무하면서 무겁고 진동이 심한 공구를 사용하면서 반복적으로 무릎을 굽히거나 무릎에 신체 하중이 가해 지는 동작으로 작업을 하였는바, 원고의 위와 같은 업무와 이 사건 추가 상병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상 추가 상병은 업무 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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