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12. 8. 25. C 조합 해체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 우 측 경골 근 위부 골절, 우측 요골 원위 부 골절, 좌측 요골 원위 부 골절, 좌측 척골 간부 골절, 좌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방광 파열, 혈 복강, 복막염, 흉골 골절, 다발성 늑골 골절( 좌측 제 2-5 번, 우측 제 3-6 번), 두개골 골절, 좌측 안와 내벽 골절, 우측 슬관절 십자인대 손상, 우측 경골 고평 부 골절, 우측 내측 반월 상 연골 파열’( 이하 ‘ 기존 상병’ 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기존 상병에 관하여 2014. 8. 30.까지 요양하였다.
다.
원고는 2016. 8. 8. 피고에게 ‘ 제 2-3 요추 간 분절 간 불안정 증’( 이하 ‘ 이 사건 신청 상병’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추가 상병 및 재 요양 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0. 21. 원고에게 외상보다는 퇴행성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불안정 증이 뚜렷하지 않고 재 요양으로 인한 치료효과가 기대되지 않고, 이 사건 신청 상병은 재해와 무관한 제 3-4 요추 간 유합 술에 의한 것으로 사고로 인한 기존 상병과 상당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가 상병 및 재 요양 신청을 모두 불승인하였다( 이하, 위 불승인처분을 통틀어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절차를 거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6. 23. 기각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 2호 증,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2. 8. 25.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수술을 받을 당시에도 허리의 심한 통증으로 정밀검사를 받았지만 핀이 빠진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고, 경추 부 염좌, 경추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