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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13 2016고정20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5. 09:1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66%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정부시 호원동에 있는 롯데 마트 주차장에서부터 의정부시 신흥로 115에 있는 호원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투 싼 자동차 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의무보험 조회( 제 37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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