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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18 2018고단463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를 보유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7. 08:45 경 의정부시 범골로 131에 있는 의정부 보건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화로 45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적 조 회 등( 의무보험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무보험 차량을 무면허 운전 한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종전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음주 운전 범행에 비해서는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피고인에게 무면허 운전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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