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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20.09.08 2020가단426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거창군 C 전 1,540㎡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1986. 12. 16. 접수...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의 아버지 망 D(2008. 12. 22. 사망)은 피고로부터 3,000,000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경남 거창군 C 전 1,54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1986. 12. 16. 접수 제10615호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1997. 1.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7. 1. 9.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피고의 망 D에 대한 채권이 1986. 12. 16.경 성립하였고, 그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며, 그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 역시 피담보채권에 대한 부종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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