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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1.09 2016가합105717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C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부산 부산진구 D 일원에 총 1,256세대 규모의 지역주택조합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추진을 위하여 구성되었다.

추진위원회는 2014. 8.경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피고와 사이에서,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토지매입 및 재건축조합의 설립, 관할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승인을 받는데 필요한 용역을 제공하면, 추진위원회는 그 대가로 피고에게 신축 아파트 세대 당 1,000만 원을 주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4. 8.경 원고로부터 3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고, 향후 이 사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어 C지역주택조합이 설립되고 그로부터 용역비를 받게 되면 원고에게 투자이익배당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2014. 9. 5. 5,000만 원, 2014. 10. 10. 1억 원, 2014. 12. 18. 1억 원, 2015. 1. 15. 5,000만 원 합계 3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의 경영진으로부터 피고의 지분 중 39.9%를 제공받았다.

원고와 피고는 2014. 10. 15.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약정의 내용을 확인하는 취지에서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하고, 그 내용을 ‘이 사건 확약’이라 한다)를 작성하고, 2014. 10. 16. 공증인가 E합동법률사무소에서 위 확약서를 공증받았다.

확 약 서 ⊙ 내용 : F동 재개발 주택 수익금 지급(부산시 부산진구 D 일원) ⊙ 투자자 : A ⊙ 업무대행사 : ㈜B 대표이사 G ⊙ 투자에 따른 이익배당금 : 금사십억원(금 4,000,000,000원) ⊙ 투자이익배당금 지급조건

1. 1차 이익배당금 : 금이십억원(금 2,000,000,000원) - 2015. 5. 30. 지급

2.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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