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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0 2018가합552
용역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C)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설립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고, 피고는 대구 남구 D 일원에서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며, 피고의 전신인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피고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피고 설립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이다.

나. 피고 추진위원회는 2006. 8. 21. 관할관청인 대구광역시 남구청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승인 신청을 하여 설립승인을 받은 후 2006. 12. 13. 토지등소유자 200명 중 103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이 사건 사업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로 선정하기로 의결하였다.

다. 피고 추진위원회는 2006. 12. 19. 원고와 사이에 피고의 설립 및 이 사건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 대구 남구 D 일원에 소재하는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시행자인 피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갑”)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인 원고(“을”)는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에 대한 용역계약을 아래 및 붙임의 계약조건과 같이 약정한다.

1. 사업내용 사업명 : B주택재개발정비사업 위치 : 대구 남구 D 일원 면적 : 29,230㎡(약 8,842평)

2. 계약내용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제반 행정용역 업무대행

3.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조합 청산시까지

4. 계약단가 : 총 사업건축연면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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