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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9.11 2018가합6791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8,091,685원 및 그 중 390,109,286원에 대하여 2016. 12. 30.부터 갚는...

이유

인정사실

투자약정서 피고 B는 이천시 D 일원에 공동주택, 오피스텔, 호텔 등을 신축 분양(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하는 시행사로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투자를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 B에게 15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제1조(정의) 투자금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 B에게 투자하기로 한 15억 원을 말한다.

상환기일은 투자금 지급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

제3조(이익배당금)

1. 이익배당금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투자금에 대한 이익배당금은 상환기일 기준으로 투자원금의 50%로 정한다.

2. 연체이자 피고 B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지급기일이 도래한 투자원금, 이익배당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피고 B는 미지급금에 대하여 지급기일로부터 연 30%의 연체이자율로 계산한 연체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한다.

단, 상환기일의 2배가 되는 기간까지 투자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상환기일까지의 미지급에 대하여 배액으로 배상하도록 한다.

원고는 2015. 7. 2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C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계약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 B에게 2015. 7. 25. 5억 원, 2015. 8. 17. 4억 원, 같은 달 18. 6억 원 합계 15억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무 변제금으로 2016. 1. 28. 1억 원, 같은 달 29. 2,000만 원, 2016. 9. 12. 14억 원, 2016. 12. 29. 10,875,000원(이하 위 돈들을 합하여 ‘이 사건 변제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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