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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13 2017고단7186
특수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6. 00:10 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36 세) 운영의 'DPC' 성인 피시 방에서 속칭 ‘ 바둑이’ 게임을 하다 돈을 잃게 되자 피해자에게 “ 오늘 180만 원을 잃었다.

2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환전해 줬다고

신고하겠다.

”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라며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2:00 경 술에 취해 위 피시 방에 다시 찾아가 비닐에 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그곳 테이블에 2~3 회 내리치며 피해자에게 " 어 저께 180이 아니라 200이다.

이거 망치다.

집에서 갖고 왔다.

돈 안주면 오늘 살인사건 난다.

"라고 말하며 만약 돈을 주지 않으면 망치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 어차피 신고가 되어서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경찰서에 조사 받으러 가서 거기서 얘기 하시지요.

그만 돌아 가십시오.

"라고 말하며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2 조, 제 350조의 2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동기에 있어서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 이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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