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제공장 대표자로서 피해자 D(46 세) 과, 피해자 E( 여, 31세) 이 사업 상 피고인 명의로 발급한 신용카드를 임의로 사용하고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고 대금을 변제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27. 17:00 경 서울 영등포구 F, 지하에 있는 C 봉제공장으로 피해자들을 불러낸 뒤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어붙이고 “ 돈을 줄래,
안 줄래,
돈을 주지 않으면 죽이겠다 ”라고 말하며 한 손에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 칼을 들고 피해자의 배 쪽으로 겨누어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잠시 후 위 공장에 도착한 피해자 E에게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 사시미 칼을 보여주며 “ 나는 오늘 칼을 갈고 왔다.
너도 사용한 돈을 갚지 않으면 집에 갈 수 없다.
너도 찌를 것이다 ”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날 10,214,223원을, 피해자 D로부터 그 다음날 1,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 G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50조의 2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폭력 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폭력 범행 전력이 매우 오래 전의 것인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