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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15 2017고단248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3개월에, 판시 제 2, 3 죄에 대하여 징역 5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사기 - 『2017 고단 2487』 피고인은 2017. 5. 14. 23:55 경 광주 북구 동문대로 642에 있는 석곡 파출소 앞길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한 후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 담 양 여자 중학교 쪽으로 가달라’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어 피해자의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전 남 담양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2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택시요금 합계 8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 『2017 고단 2905』 피고인은 2017. 2. 21. 20:00 경 술에 취해 광주 동구 서석동에 있는 동 구청 인근에서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F이 운행하는 G 택시에 승차 하여 전 남 담양군 담양읍 강 쟁 리에 있는 담 양 여자 중학교 인근까지 약 22km 상당의 거리를 위 택시로 이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전혀 없어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택시 이용료 2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1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25,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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