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일 50...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2009. 9. 28.경 사기 피고인은 2009. 9. 28. 23:09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행신역 부근에서, 사실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한 후 서울 은평구 녹번동에 있는 은평소방서 앞까지 운행하게 한 후 16,800원 상당의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09. 10. 8.경 사기 피고인은 2009. 10. 8. 19:00경 인터넷 채팅 사이트 ‘버디버디’에 접속하여 피해자 D에게 “선불 20만 원을 주면 성관계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10경 서울 용산구 E앞 노상에서 현금 2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0. 11. 26.경 사기 피고인은 2010. 11. 26. 08:20경 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명지대 앞 사거리에서 사실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택시에 친구 H와 승차한 후 고양시 덕양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까지 운행하게 한 후 27,000원 상당의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2010. 12. 2.경 사기 피고인은 2010. 12. 2. 16:05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산업로에서 사실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J이 운전하는 K 택시에 친구 H와 승차한 후 고양시 덕양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까지 운행하게 한 후 28,900원 상당의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