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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9.17 2013구합2300
건설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6. 24. 설립되어 전문공사업의 일종인 실내건축공사업과 도장공사업을 각 등록하고 이를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3. 5. 2.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49조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전문건설업자의 등록 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이 사건 실태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할 것을 요청받고, 원고 등 전문건설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2012년도 실질 자본금이 법 제10조 제2호의 등록 기준 자본금에 미달하였다고 판단하고 법 제83조 제3호에 따라 2013. 9. 30.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영업정지 4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1) 원고는 2개의 전문건설업종(실내건축공사업, 도장공사업)을 등록하여 건설업등록 기준상 각 200,000,000원씩 총 400,000,000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함 2) 원고의 유동자산 중 521,797,276원(= 가지급금 498,658,485원 미수수익 21,647,539원 선급비용 280,922원 선납세금 1,210,330원)은 건설업관리규정 별지2 기업진단지침(이하 ‘진단지침’이라고만 한다) 제7, 13조에 규정된 부실자산에 해당함 3) 원고의 재무제표상 자본 총계 610,103,033원(= 자산 총계 744,181,842원 - 부채 총계 134,078,809원)에서 위 부실자산 521,797,276원을 제외한 나머지 실질 자본금은 88,305,575원(= 자본 총계 610,103,033원 - 부실자산 521,797,276원)으로서 위 등록 기준 자본금 400,000,000원에 미달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상위법령 위반 상위법령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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