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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8.17 2018구합55975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3. 6.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금속구조물ㆍ창호공사업에 대한 건설업 등록을 마친 후 서울 노원구 B, 3층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창호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전문건설업체이다.

나. 피고는 2016년경 원고의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원고의 2015년도 자본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당시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의 2015년도 결산 당시 자본금이 229,060,649원(= 자산 총계 338,912,490원 - 부채 총계 109,851,841원)이라고 신고하면서 2015년도 재무제표와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자산 중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은 ‘임직원용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것이므로 구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예규 제113호, 2015. 8. 23.) [별표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이하 ‘이 사건 기업진단지침’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부실자산으로 간주되고, 전도금 937,662원은 부실자산에 해당하며, 차량운반구, 기계장치, 비품 등의 가액 중 35,987,782원은 이에 대한 소명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2015년도 결산 당시 자본금을 152,135,205원(= 229,060,649원 - 40,000,000원 - 937,662원 - 35,987,782원)으로 평가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7. 11. 28. 원고의 2015년도 자본금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별표2] ‘건설업의 등록기준’에서 정한 최저 자본금기준인 2억 원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구 건설산업기본법(2016. 2. 3. 법률 제14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설산업기본법’이라 한다) 제83조 제3호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별표6]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영업정지 4개월(2017. 12. 16.부터 2018. 4. 15.까지)의 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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