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서 3 면 12 행, 13 행을 “ 성폭력범죄의 처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 피해 자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었고 실제로 행사했다.
설령 지적 장애가 있었을지라도, 피고인은 그런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피해자의 연인으로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했다.
그런 데도 원심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징역 3년 6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 시간 이수) 이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그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그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1. 11. 17. 법률 제 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6조는 “ 신체적인 또는 정신 적인 장애로 항거 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형법 제 297 조( 강 간) 또는 제 298 조( 강제 추행 )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 고 규정했다.
2011. 11. 17. 법률 제 11088호로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는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성범죄의 강간, 강제 추행, 준강제 추행 등을 항을 달리하여 규율하면서 제 4 항에 “ 신체적인 또는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 299 조( 준강간, 준강제 추행) 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 고 규정했다.
그런 데 2012. 12. 18. 법률 제 11556 호로 전부 개정된 성폭력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4 항은 “ 신체적인 또는 정신 적인 장애로 항거 불능 또는 항거 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 1 항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