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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6.08.30 2016노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는 이 사건 당시 피해 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에게 3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 사건에 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 성 폭 법’ 이라 한다) 제 6조 제 4 항은 “ 신체적인 또는 정신 적인 장애로 항거 불능 또는 항거 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조항에서 ‘ 신체적인 또는 정신 적인 장애로 항거 불능인 상태’ 라 함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그 자체로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장애 또는 정신 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중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 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의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5도2994 판결 등 참조). 나 아가 장애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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