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5. 03:00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 가명, 여, 28세) 가 그 곳 벤치에 걸어 둔 옷을 입어 보며 장난을 친 데 대해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F과 다투던 중 손을 피해 자 손목 부분을 2~3 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손을 잡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당시 범죄사실 기재 현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손을 2~3 회 잡았음에 관한 E, F이 수사 단계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일관되고 상세한 부분에서 서로 일치하여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모두 증명되었다고 판단한다.
또 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을 구성하는 정도의 유형력 행사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ㆍ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 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126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등 참조). 증거의 요지 기재 증거로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의 정황(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손목을 움켜잡았고, 이러한 신체접촉을 문제 삼는 피해자와 피해자 남자친구의 경고에도 그러한 행동을 하였다), 행위 태양과 종류( 손 목 부분을 잡는 것으로 그 횟수도 1번에 그치지 않았다),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