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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1 2018고정35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 13:00 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311 ( 신길동) 성 락 교회 본당 입구 앞에서 피해자 B를 팔로 껴안아 잡아당기고, 손으로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동 영상 수사), 동영상에서 피해 사진 촬영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폭행 부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경미한 물리적 접촉에 불과 하여 폭행의 단계에까지 이르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 260조의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ㆍ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 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126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를 팔로 껴안아 잡아당기고, 손으로 수회 밀친 행위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의 폭행죄가 말하는 폭행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2.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성 락 교회 내부 교인들 사이의 분쟁으로 인하여 이른바 교회개혁협의회 측 교인들이 교회에 무단 침입하려 하자 다른 교인들이 이를 막아내려 하여 쌍방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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