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8 2017가합10056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3. 31. 피고에게 600,000,000원을 피고 소유의 C 주식회사의 600,000,000원 상당 비상장주식을 담보로 제공받는 조건으로 변제기 2014. 12.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변제기인 2014. 12. 31.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원고에게 변제일 연기를 요청하여, 원고는 2015. 9. 10. 위 대여금의 변제기를 2015. 12. 31.로 연기하였다.
피고는 연장된 변제기인 2015. 12. 31.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다시 원고에게 변제일 연기를 요청하여, 원고는 2016. 2. 2. 위 대여금의 변제기를 2016. 6. 30.로 연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6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것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날의 다음날인 2017.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