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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3 2016가합297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4,594,5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9.부터 2016. 8. 22.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25. 피고 B에게 3억 원을, 이자 연 2%, 변제기 2013. 3. 24.까지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하였고, 2013. 4. 5. 이 사건 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B 소유의 화성시 D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은 2015. 8. 13. 위 대여채무와 관련하여 피고 B은 채무자로서, 피고 C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제목 : 차용금 반환에 대한 각서 피고 B은 원고에게 2013. 3. 25. 3억 원을 차용하고 2014. 4. 30.까지 5천 만원을 일부 변제하였으며 나머지 차용금 2억 5천만 원을 2017. 3. 31.까지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변제할 것을 각서하오며 또한 약속한 변제일까지 연 5.2%에 해당하는 이자를 매월 말일까지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 만약 2016. 3. 31.까지 차용금(2억 5천만 원)을 변제하지 않을 때에는 피고들의 재산에 대한 어떠한 법적(민, 형사)조치를 취하여도 절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어떠한 피해도 감수할 것을 각서합니다.

단) 2017. 3. 31.까지 변제하지 못할 시는 1년 연장하는 걸로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를 2016. 3. 31.로 연장하되 피고들이 이 사건 대여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할 경우 그 변제기를 2017. 3. 31.로 연장하기로 하였으나 피고들은 위와 같은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를 2016. 3. 31. 도래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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