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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05 2015가단467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669,094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9. 19.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08. 7. 18. 실제로는 선이자를 공제한 29,100,000원(차용금증서 30,000,000원)을, 변제기 2009. 8. 30., 이자 월 3%로, ② 2008. 8. 29. 실제로는 선이자를 공제한 29,100,000원(차용금증서 30,000,000원)을, 변제기 2009. 8. 30., 이자 월 3%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08. 12. 1.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대전 동구 C 대 85.3㎡ 중 피고 소유의 81.4/85.3지분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D)을 받았고, 원고는 2009. 9. 18. 그 경매절차에서 50,000,000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따라 2009. 9. 18.을 기준으로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아래와 같다.

합계(원) 원금(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원) ① 39,336,821 29,100,000 10,236,821[= 29,100,000 × {1 63일/365일(2008. 7. 18부터 2009. 9. 18까지)} × 0.3 당시의 구 이자제한법(법률 제9344호)에 따른 최고이율 연 30%를 적용한다. ] ② 38,332,273 29,100,000 9,232,273[=29,100,000 × {1 21일/365일(2008. 8. 29부터 2009. 9. 18까지)} × 0.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7,669,094원(= 39,336,821원 38,332,273원) 및 위 금원 중 58,2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50,000,000원을 변제충당하면,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27,669,094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9. 19.부터 2014. 7. 14.까지는 구 이자제한법(법률 제9344호) 소정의 최고이율인 연 3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이자제한법(법률 제12227호) 소정의 최고이율인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각 차용일에 선이자 공제를 넘어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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