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축산업에 종사하면서 소 판매를 중개한 사실이 수회 있다.
피고인은 2006.말경 전주김제완주축협으로부터 3,000만원을 대출받아 지인에게 빌려 주었는데 이를 회수하지 못하는 바람에 2010. 1. 18.경 피고인 소유의 김제시 C, D 각 부동산이 강제경매로 매각되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3. 4.경 위 전주김제완주축협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한 다음, 2010. 3. 12.경 소지하고 있던 2,300만원으로 위 각 부동산 낙찰자 E로부터 위 부동산을 다시 매수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현금을 모두 소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생기게 되자, 2010. 7. 20.경 김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축사에서 위 피해자에게 “송아지를 팔고 임신우를 사다 키우면 돈을 벌 수 있으니 한 두당 200~220만원으로 정하여 6두를 매도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우선적으로 타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소 판매를 중개한 후 매수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20.경 시가 1,000만원 상당의 암소 5두, 2010. 7. 23.경 같은 장소에서 시가 260만원 상당의 수소 1두를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부분 포함)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양도신고현황(수사기록 6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